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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26 2016가단19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7,91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1.경부터 2016. 2. 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1,487,910원 상당의 지육 등을 공급하였는바, 피고가 2016. 2. 2. 결제한 3,500,000원을 뺀 나머지 대금과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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