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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1 2015가단33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4. 3.기 게임기 50대, 2015. 4. 13. 게임기 10대를 각각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피고가 위 게임기로 불법영업을 함에 따라 위 게임기를 압수당하였는바,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3,350만원 및 650만원을 각각 배상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630만원을 뺀 나머지 약정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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