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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3 2016가단55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5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3. 14. 아스콘 공급계약(납품상대방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B)을 체결하고 2016. 3. 16.경 피고 회사의 경북 칠곡군 C 소재 공장신축 도시계획 도로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아스콘 대금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2.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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