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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6350
공유물분할등
주문

1. [집합건물] 경상북도 구미시 C 외 8필지 D 제가동 제3층 제304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분할청구부분 이 사건 공유물의 성격(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의 대응태도, 피고의 지분에 붙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금분할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2. 금원청구부분

가. 청구의 표시 : 원피고의 공유물인 위 부동산을 피고가 독점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2016. 9. 3.은 원고가 지분을 취득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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