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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9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카드를 빌려 주면 3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B), 하나은행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A 명의 거래 내역 등 회신)

1.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2개의 예금계좌 모두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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