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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9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화물 택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화물 택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등( 첨부서로 포함)

1. 내사보고(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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