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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성명 불상자에게 ‘1 일 300만 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거래 신청서 및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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