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9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4일 동안 빌려 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6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B) 와 우체국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등
1. 계좌거래 내역 등(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