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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상가 신축 사업( 일명 ‘D 상가 신축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권이 없음에도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D 상가 신축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7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H에게 “ 서울시 동대문구 D 건물 지하 6 층 지상 21 층 약 2,500억 원 규모의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500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증거금을 납부하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1,50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원금은 1개월 후에 반환하고,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개월 후에 6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상가 사업권을 양수 받지도 않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2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15:46 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수협 중앙회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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