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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4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브라운 스톤 당산동 제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소유 땅을 염가에 팔고 있다.

시세가 2억 원 상당이지만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다.

현금이 부족하면 1억 원에 양도하겠다.

프로젝트 파이 낸 싱 (PF) 을 인근에 있는 제 2 지역주택조합과 함께 곧 받도록 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산동 제 1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으나, 모집 현황이 매우 저조하고 오히려 부동산경기 후퇴로 인해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었고,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 C는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8. 10. 경 ㈜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00만 원, 2011. 11. 25. 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600만 원, 2011. 12. 2. 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9,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 경력 조회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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