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7 2010고단5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2.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 분식집을 운영하였고, 당시 피해자 C은 위 분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함으로써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약 10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병원을 인수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할 예정인데 일단 개원만 하면 돈 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 지분의 10%를 주고 병원 이사를 시켜주겠다. 투자내용은 공증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G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딱히 G병원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병원 지분을 주거나 병원의 이사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7. 8.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8. 14.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8. 9.경 위 G병원 인수를 위한 아무런 진척이 없던 중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G병원 인수는 잘 안되어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건물을 인수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청에 의료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인허가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K, L 등이 위 오피스텔 신축건물을 인수하여 병원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그 병원사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