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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5고단1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204호에 있는 ‘D’(이하 ’위 PC방‘이라고 함)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월 매출액이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영업에 곤란을 겪자 매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8월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의 게시판에 위 PC방에 대하여 “작년까지 1등 매장임. 1-2월 매출은 2,600만 원, 3-4월 매출은 1,800만 원~1,900만 원, 7월 매출은 1,850만 원으로 8월 매출도 비슷함”이라는 취지로 위 PC방을 매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위 PC방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방의 매출 입력프로그램인 피카라이브(Pica Live) 시스템을 보여주며 “위 PC방의 월 매출액은 1,700~1,800만 원이고, 한 달에 순수익 400~500만 원 이상은 거뜬히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PC방의 PC, 물품, 집기, 매출대비 권리 전부에 대하여 대금 8,700만 원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C방 회원 정액사용내역이 실제로 없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953,700원 상당의 매출을 허위로 과다 계상한 것이었고, 위 PC방의 실제 매출은 월 1,200만 원 정도로, 고정지출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월 100만 원 이하인 PC방인 곳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한 달에 순수익 400-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곳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위 PC방의 운영권, 시설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계약금 9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9. 2.경 잔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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