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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8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2012. 7.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청소년인 E(여, 14세)을 위 PC방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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