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2012. 5.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수산물보관창고 관리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2012. 1. 9.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시장 F창고 내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등어 80상자 시가 10,240,000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반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산물 총 82,450,500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같은 해 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량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각 대질 포함)
1. 거래처매출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산물을 횡령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불법영득의사로 자동차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시장 내 냉동 창고에서 통상 1~2상자의 수산물이 분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