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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정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0:57 순천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PC 이용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11:58까지 위 PC 방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한 다음 요금 1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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