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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29 2017노4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실제 이득금에 비해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을 1,350만 원[= 5개월 (2016. 6. 15.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 15일( 월 평균 영업 일수) × 18만 원( 일 평균 매출액 중 피고인 취득 금액) ]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동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위해 2016. 6. 15. 경 광주 북구 D 건물 302호, 306호를 임차하고 1주 정도 후에 키스 방 영업을 시작하여 2016. 11. 10. 경까지 영업을 한 점, 위 기간 중 실제로 영업을 한 날은 한 달 평균 15일이고, 영업 일 하루 평균 매출액은 50만 원 정도인 점, 위 매출액 중 여종업원 몫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영업 일 하루 평균 18만 원인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5개월에 미달하는 영업 기간을 5개월로 산정한 부분 외에는 추징 액의 산정 기초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 기간을 4개월만 인정 하여 추징 액을 1,080만 원[= 4개월 (2016. 6. 말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 15일( 월 평균 영업 일수) × 18만 원( 일 평균 매출액 중 피고인 취득 금액) ]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이유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청소년인 F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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