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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6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영업을 한 일수는 26일 정도이고, 장부 내역 상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3,448만 원에 불과 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 B이 취득한 금원은 원심이 인정한 107만 원보다 많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여 추징 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직원 F이 2016. 11. 30.부터 2017. 1. 4.까지 중 28일 치( 사진으로 드러나는 날짜) 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과 B에게 보냈다.

② 위 장부 일자별 최종 매출금액 기재 문서 1 장( 증거 순번 26) 중 2016. 12. 10. 자 총 매출액 650만 원은 65만 원의 오기이다.

따라서 증거 순번 26 표에 기재된 매출액 합계도 3,448만 원이 아닌 2,863만 원( =3,448 만 원 -650만 원 65만 원) 이 된다.

기재( 증거 순번 26에 포함되지 않은 날짜도 있다.

2016. 12. 5. 자 및 2016. 12. 16. 자 영업장 부 사진은 증거 순번 24, 26에 의해 인정된다 )에 의하면, 단속 당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영업으로 얻은 금전 총액은 별지 목록 중 “ 비용 제외 전 수익” 란에 기재된 금액 합계 36,583,000원이고, 위 금액에서 F이 받는 일당 10만 원과 식대, 물품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별지 목록 “ 비용 제외 후 수익” 란에 기재된 금액 합계 30,560,000원이다.

③ 한편, F 휴대전화 촬영 사진( 증거 순번 24, 증거기록 92 쪽 )에는 2016. 12. 3. 자 매출 내역이 있고, 그 영업 횟수는 7회이나, 위 증거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④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업 일은 2016. 11. 27. 부터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하루 평균 7-8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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