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부산광역시 수영구 B빌라 303호를 피해자 C(여, 56세)의 중개로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50만원에 임차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2014. 1. 26.경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차임 800만원 등을 공제한 1,000만원만 돌려받게 되자 정산 과정에 다툼이 있는 200만 원을 피해자 및 D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글을 쓴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F 전세금 돌리도’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F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질 부동산 중개업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흰색 종이 3장에 ‘F 전세금 돌리도’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사무소의 창문에 붙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