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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5 2015가합5280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898,251원과 그 중 271,173,139원에 대하여 2013.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0. 5.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원, 신용보증기한 2011. 5. 1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과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2010. 6. 1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1. 5.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원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보증기한을 3차례 연장하여 2013. 5. 7. 신용보증기한을 2014. 5. 9.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3. 3. 14.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피고 B 소유인 별지 제1목록 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3. 14. 접수 제235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3. 5. 6.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 F 앞으로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6. 5. 접수 제505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재산처분행위와 이후 경과 1) 피고 C은 피고 F에게 2013. 4. 22. 별지 제2목록 1, 2,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목록 부동산’이라 하고, 각 순번을 특정한다)을 매매대금 8,300만 원에,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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