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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32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등 1) D주유소를 운영하던 C은 2008. 10. 10. 원고와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09. 10. 9.까지(2013. 10. 4.까지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10. 14.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C은 2013. 5. 11.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3. 6. 24. 신한은행에 236,728,4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으로부터 2,164,5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고, 대위변제원금 잔액은 234,563,902원이 되었으며, 확정손해금 711원이 발생하였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2012. 12. 1. 피고 B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26.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또 2013. 6. 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주유기 등 기계기구(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6. 7. 피고 A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C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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