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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8769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9923(2017.09.21)

제목

(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7두68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39923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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