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두2739 판결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국승]
제목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상,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족한 것이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