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4. 18. 00: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맥주 5병과 과일 안주 등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10만 원을 줄 테니 부근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면서 가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갑작스럽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점 내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3~4회 차고 손으로 뺨을 3~4회 때린 다음 화장대 서랍에 있던 끝이 뾰족한 빗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약 10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헤어스프레이 통을 피해자의 항문에 5~6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지급하였던 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만 원을 빼앗고, 가방 속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산부인과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