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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0 2017가단61395
매매대금감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선박을 2017. 11. 14. 제3자에게 13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자 피고의 부 C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은 연안복합자망허가를 받은 선박이므로 “체낚기 허가”와 “자망 허가”를 모두 득한 배라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옆 부분에는 ‘연안복합자망’이라는 표기와 함께 야간 낚시를 위한 외부 조명 등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체낚기 허가까지 득한 선박으로 믿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발급받아 보고 나서 그물 작업만 할 수 있는 자망 허가만 받은 선박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마치 체낚기 허가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있거나 또는 자망 허가만 있는 선박을 인도함으로써 불완전이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인 55,000,00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옆면에 ‘연안복합자망’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2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의 부 C 사이에 누구도 어업허가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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