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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나414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2. 12. 7. 피고로부터 C 선박(4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7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안전법상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아서 원고가 선박안전법위반으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선실에서 사람이 자살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매도하였고, 위 자살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가격 하락분인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12.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사실, ② 이 사건 선박의 매매계약서 제5조 제4항에는 “선저검사를 위하여 요하는 선거료 및 그 부대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12. 12. 11.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선박의 명의자를 원고로, 선명을 D로 변경하여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신청을 한 사실, ④ 부산지방검찰청은 2013. 3. 28. 원고의 선박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요트경기장 계류신청까지 한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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