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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5 2014고단138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선박 E(약 2.88t의 자망 어선)에 설치할 선외기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고, 2012. 6. 20.경 D과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로 D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망 D에게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9. 18. 망 D의 상속인들인 채권자 F 등 8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당하자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친형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선박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2. 목포시 양을로 23에 있는 목포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사실은 위 선박을 G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4. 선박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도증서를 작성하고 위 선박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박 E를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접견대화 녹취록 관련)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A과 B 접견 대화 녹취록

1. 각 2.88톤 E 어선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이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A을 접견하여 대화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선박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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