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이를 ‘B’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 11.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3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B의 대표이사였던 D이 2013. 7. 31., C가 2014. 12. 12. 공동관리인으로 각각 선임되었는데, D은 2015. 5. 18. 관리인에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 건조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건조된 선박을 ‘E’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조계약 중 관련 내용> 제1항 (계약목적물의 표시) 1) 척수: 1척 2) 선박주요제원: 선질 FRP, 건조톤수 46, 업종 근해통발, 길이 23.66m, 형폭 6.17m, 형심 2.00m 제2항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육억팔천만원정(\680,000,000)으로 한다.
1) 계약금: 육천팔백만원정(\68,000,000원) - 계약시 지급한다(단, 광주지방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 2) 1차 중도금: 삼천이백만원정(\32,000,000) - 계약 후 15일 이내 3) 2차 중도금: 일억원정(\100,000,000) - 장비 탑재후 4) 3차 중도금: 일억원정(\100,000,000) - 진수 전 5) 잔금: 삼억팔천만원정(\380,000,000)은 선박 인수시 지급한다. 제3항 (계약기간) 1) 계약일: 2015. 6. 22. 2) 진수예정일: 제5항 ‘인도기일’에 준한다. 제5항 (인도기일 및 인도장소) 을(B)은 2015. 9. 15.까지 동 선박을 갑(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장소는 을의 조선소에서 하되 갑의 사정에 의하여 타 장소에서 인도할 시는 갑은 을이 정하는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항 (공사 기일 연장) 선박의 건조 중에 있어서 공사기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갑과 을이 합의 후에 행하기로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자동 연기된다). 제7항 (선주공급품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