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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5가단26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전화사기로 원고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무단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4. 11. 28. 3,300만 원을 이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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