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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7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연길, 훈춘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 F, 연길 팀장 G, 훈 춘 팀장 H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빼내

온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 F, 팀장 G의 지시를 받고 2014. 11. 25. 16:08 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 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첨단범죄수사 팀 J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여러 계좌에 있는 예금을 한 계좌로 모아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모든 예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허위로 만든 검찰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하여 피해자에게 “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성명 불상 자가 농협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하여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대포 통장인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5,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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