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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0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90일 관광 비자로 중국 연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2103. 9. 13.경 연길 고향 친구인 ‘E’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줄 테니 이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 연길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총지휘하는 성불상 ‘F’, 위 ‘F’ 밑에서 피고인 등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수령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위 ‘E’, 위 대포통장 등을 피고인 등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성명 불상자,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성명 불상자, 피고인과 함께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G’라는 동생,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성명 불상의 누나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14:02경부터 14:43경까지 위 성명 불상의 공범들이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 관련 명의도용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무단으로 컴퓨터 등에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울산 새마을금고 계좌(J)로 4회에 걸쳐 합계 4,889,869원을 이체시키자,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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