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3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외삼네거리 부근 현대블루핸즈 세종현대 남부서비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석역 삼거리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