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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3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 19: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외삼동 외삼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외삼네거리 부근 현대블루핸즈 세종현대 남부서비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석역 삼거리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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