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8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대포차량 매매 문의에 상담해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30. 16:10 경 인터넷사이트 C에 ‘D‘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 아우 디 A7 2015년 식 3월 비닐 포장 그대로 임" 이라는 제목과 " 신 차가 8,900만 원 선수금 2,400만 원, 판매가격 4,000만 원“ 등의 거짓광고를 하고, 이 글을 보고 찾아오는 대포차량 매수 자들에게 참고인 E 소유의 F( 인 피니 티 FX35, 2006년 식) 차량을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실 매물 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통화 녹음 파일 추가에 대한)

1. 각 게시 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4호, 제 57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