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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5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자동차 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의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인 F은 I 등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I 등의 의뢰를 받아 고소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자동차 점검 내용 미 고지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성능상태 등의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 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E 렉 서스 승용차의 등록 원부상 소유자 F이 아닌 G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H에게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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