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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21:5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소유의 F 뉴한라 1.4톤 활어운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뉴한라 1.4톤 활어운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D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위 활어운반 화물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활어운반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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