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21:5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소유의 F 뉴한라 1.4톤 활어운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뉴한라 1.4톤 활어운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D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위 활어운반 화물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활어운반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