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사고개삼거리 방향에서 신사고개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 앞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과 H(여, 14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