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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8 2014고단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상가 앞 도로를 화물역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미원사거리 쪽에서 화물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22,0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미원사거리를 화물역사거리 쪽에서 삼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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