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8 2014고단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상가 앞 도로를 화물역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미원사거리 쪽에서 화물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22,0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미원사거리를 화물역사거리 쪽에서 삼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