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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8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교회 본당 3층에서, 피고인측 신도들과 피해자 D(53세)측 신도들이 같은 공간에서 각기 예배를 드리던 중 위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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