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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화공플랜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2. 7.분 임금부터 2013. 3.분 임금까지 합계 33,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3.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화공플랜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0,500,000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3.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25. 및 같은 달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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