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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46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3. 7. 25.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9,780,000원과 퇴직금 3,18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E),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적인 정상 :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액이 상당하여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1.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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