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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2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3. 11.부터 2019. 9. 16.까지 개발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 9. 임금 1,688,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총 31,136,7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1,8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5,166,6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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