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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단6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대표자[피고인 B이 동일 장소에서 경영한 ㈜F을 양수받음]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폐전선 수집 및 납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 4.경부터 ㈜F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21. ㈜E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3. 8.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3. 6. 임금 180,260원, 2013. 7. 임금 1,986,890원, 2013. 8. 임금 451,610원 및 퇴직금 1,932,130원 등 합계 4,550,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폐전선 수집 및 납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2012. 11. 임금 1,562,28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2. 12.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임금 1,983,660원, 2013. 1. 임금 1,275,830원 등 합계 4,821,7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서, F 급여 발생/수령 내역, E 급여 발생/수령 내역,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I 진술청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420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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