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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6. 28. 21: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31에 있는 용원복지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용원 사거리 쪽에서 안골 포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단보도 사고, 두개골 골절) 권고 형량 : 가중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금고 6월 선고 형 : 금고 4월 가중 사유 : 피고인의 큰 과실, 피해 미회복, 후 유장애 예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책임보험, 공탁 (2017. 9. 21. 돈 500만 원), 동종 전과 없음( 이종 집행유예 2회), 고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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