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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8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6:5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 곳 카운터 옆의 잔돈 교환 금고 및 서랍 안에 있던 손님들 로부터 받은 PC 방 이용요금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9,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8월) 구 형 : 징역 4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벌 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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