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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50 경 창원시 진해 구 자은동에 있는 자 은 방범 초소 앞 제한 속도 30km /h 의 편도 1 차로를 C 교회 방면에서 변전소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차도 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62Km /h 로 운행하다가 운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 남, 5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출혈 및 뇌손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 상해), 감경요소( 무단 횡단)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종합보험) 구 형 : 금고 6월 선고 형 : 금고 4월 가중 사유 : 피해자( 사지 마비) 와 가족( 네 팔에서 이주한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의 심각한 손해,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 감경 사유 :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합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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