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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중앙선 좌측 도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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