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7 2014고단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4. 1. 28. 상해 피고인은 2014. 1. 28. 01:0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A동 103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평소 귀가시간이 늦고 외박이 잦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3. 14.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3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휴대협박의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