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빌딩 802호에 있는 ‘사단법인 E협회 F’을 운영하며 학교 등에서 방과 외 수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8.중순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렌탈(이하 “피해자 회사 회사”라고 한다.)과 빔프로젝터, 전자칠판 등 수업장비 렌탈 계약에 관하여 구두협상을 진행하다가, 2011. 8. 31.경 위 F에서, 피해자 회사와 ‘빔프로젝터(NEC NP-U300X) 22대, 전자칠판(Mimio Board T80) 22대, 무선타블렛(Mimio Pad) 22대, 실물화상기(Mimio View) 22대, 아이패드2(16GB) 100대’를 월 7,386,06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면서 2년간 렌탈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물건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매수하고 주식회사 H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직접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9. 1.경부터 2011. 9.중순경까지 자신이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부산에 있는 10개 학교, 서울에 있는 I학원, 부천에 있는 J중학교에 ‘빔프로젝터(NEC NP-U300X) 12대, 전자칠판(Mimio Board T80) 17대, 무선타블렛(Mimio Pad) 17대, 실물화상기(Mimio View) 17대’를 나누어 설치하게 하여 인도받고, 2011. 8.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이패드2(16GB) 100대를 직접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위 물건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J중학교 성명불상 학생들 및 교사에게 위 아이패드2(16GB) 100대를 교부하여 처분하고, 2012. 11. 6. 피해자 회사가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렌탈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빔프로젝터(NEC NP-U300X)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