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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05 2018나1362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거래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사용금지청구 및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폐기청구에 대하여 간판, 광고물 중 별지 목록 기재 표장들을 표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하였고, 나머지 간접강제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도적 영재의 양성, 과학기술 및 산업에 관한 국책적 중ㆍ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과학 기술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A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4. 1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설립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설립협약’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하고, 이 사건 설립협약과 합하여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설립협약]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원고(A기관)와 G이 A기관 브랜드 기업인 B를 설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영역) B의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1. B 브랜드로 진행하는 교육 콘텐츠 사업

2. B 브랜드로 진행하는 IT DEVICE(전자칠판, 교육용 Pad 등) 사업

3. 기타 양자가 합의한 사업 제4조(역할)

1. 원고의 역할

가. 원고는 B에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한다.

2. G의 역할

가. G은 B를 운영하고, IT DEVICE 등을 제공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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