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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5고단3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98』-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 용지의 표제에 “확인서”, 수신란에 “KT F 지사장”, 발신란에 “(주)G호텔”, 참조란에 “(주)E”, 제목란에 “E 테블릿PC 렌탈 사업에 대한 운영”, 확인내용란에 “본 (주)G호텔은 테블릿PC(갤럭시노트 10.1 2014) 렌탈사업의 일환으로 (주)E에서 KT F지사를 통하여 개통한 400대 중 100대를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테블릿PC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 드립니다. 2014년 08월 25일”, 확인자란에 “(주)G호텔”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G호텔 명의의 직인을 확인자 아래 부분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호텔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호텔 법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커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F지점 팀장인 J에게 “주식회사 E를 운영한다. 중국 교포 등 의료 관광객을 위한 태블릿 PC 렌탈 사업을 하려고 한다. 태블릿 PC(SM-P605K, 갤럭시노트 10.1. 2014) 400대를 36개월 할부로 납품해 주면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개통한 후 3개월 후, 우리 회사와 계약한 G호텔, K 호텔, L 호텔, M 호텔 등 4개 호텔 명의로 변경하여 각 호텔의 관리 법인에 임대 후, 수익을 올려 매월 할부로 대당 5만 원씩 36개월간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전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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