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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4가단53443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년 우측 시상부 뇌경색(시상은 감각의 중추라 할 수 있으므로 주된 증상은 일측의 감각 저하를 주로 호소하나, 위치에 따라 운동증상이 일부 발현하기도 한다. 병변의 크기에 따라 부분적인 의식의 변화, 기억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진단을 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외래치료를 받던 중 2014. 9. 25. 10:50경 아침 식사시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등 우측 손 위약감, 오심, 구토, 발열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체온은 37.8°C로 측정되었다.

혈액검사결과, 분엽호중구가 83%로 측정되었으며, 목경직 등의 뇌막 자극 검사 결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열 증상은 있으나, 망인의 기왕력 및 다른 증상들을 고려하여 뇌경색으로 추정 진단을 하고, 11:25경 뇌 CT 및 뇌 CT 혈관 찰영을, 15:27경 뇌 MRI 및 MRA 촬영을 각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양측 뇌실 주위의 작은 뇌경색과 총경동맥의 작은 동맥류가 관찰되었다.

한편 망인의 체온은 15:00경 38°C, 17:30경 39°C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17:30경 발열에 대한 응급조치로 데메톨 진통제를 주사한 다음 18:10경 바렌탁 근육주사를 시행하였으며, 발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배양검사, 세균배양검사를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45경 망인의 체온이 37.8°C로 떨어졌으나 의식이 저하되자 중환자실로 입원시켰고, 20:12경 감염내과와 호흡기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는데 폐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9. 26. 망인에게 고열(37.9~38.6°C)이 지속되자 바렌탁을 주사하여 고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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